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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지침(2011/65/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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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 장비 내에 특정 유해 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 기준 2002/95/EC(유해 물질 tkdyd 제한 지침 또는 RoHS로 알려짐)이 2003년 2월 유럽 연합에서 채택되었고, 2006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1월 시행되는 2011/65/EU로 대체되었습니다. RoHS 지침은 다양한 종류의 전기 및 전자 장비 제조업체의 6가지 위험 물질 사용을 금합니다.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를 포함하는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제조업체, 판매업체, 유통업체, 재활용업체가 이 지침의 영향을 받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유럽에서는 새로운 제품에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decaBDE(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사용은 2008년 7월 1일부터 금지되었습니다. 

유럽 연합에 판매 및/또는 수입되는 모든 마이크론 상업 제품 그룹 제품과 그 포장재는 완전히 규정을 준수합니다.*

* 당사는 특정 산업이 RoHS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RoHS의 5/6 정도만을 준수합니다. 즉, 이 제품들은 납 솔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RoHS 규정을 준수합니다(6가지 조항 중 5가지를 충족합니다). 귀하가 EU 고객이고 RoHS 예외를 가지고 있으며 납이 포함된 제품을 선호한다면, 귀하의 판매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모듈 수준 제품은 전자 세라믹 수동 부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침 2011/65/EU가 적용되지 않는 납 또는 산화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조항 4, 부록 III, 부록 아이템 7(c)-I 참고).

RoHS 법안 및 이와 관련된 FAQ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nvironment/waste/rohs_eee/

http://ec.europa.eu/environment/waste/weee/pdf/faq.pdf